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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.5.28.[중앙일보] [단독] "14세女 20분간 소주 한병" 법원 왜 檢불기소 뒤집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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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체팀 2020-05-28 00:00:00
"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(재판장 김필곤)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.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뭘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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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출신의 이승혜 변호사는 “검찰이 아동·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것이 잘못”이라고 지적합니다. 이 변호사는 “당시 14세였던 A양이 20분간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셨다면 만취 상태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항거불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”고 짚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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