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2019.11.11.[아시아경제] "이게 어떻게 강간미수가 아니죠?"
- 작성자
- 매체팀 2019-11-11 15:06:27
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"강제추행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고,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가 됐다는 게 이례적이다"라면서 "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의견을 보일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, 시민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277&aid=0004570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