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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. 6. 5. [중앙일보] 김학의가 받은 뇌물은 금품만이 아니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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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체팀 2019-06-05 16:28:19
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“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전에는 성폭행인지 아닌지만 검토했고, 폭행‧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”며 “이번엔 강제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접대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달리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5&aid=0002912309